03 · LEGAL REVIEW
기사 법률검수 체크리스트
발행 전 기사에서 명예·사생활·개인정보·저작권·형사절차 등 주요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A. 사실확인과 명예훼손
- 핵심 사실적 주장마다 근거자료가 있는가
- 의혹·주장·추정과 확정된 사실을 문장상 구분했는가
- 공익성과 보도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중대한 비판 대상자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했는가
- 제목이 본문보다 더 단정적이거나 과장되어 있지 않은가
B. 사생활·인격권·개인정보
- 이름, 얼굴,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가족관계 등 식별정보 공개가 필요한가
- 공개정보라도 기사 목적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재확산하고 있지 않은가
- 미성년자·피해자·유족 등 보호 필요성이 큰 대상의 신원이 추정될 수 없는가
- 사적 대화·사진·영상의 공개에 공익상 필요성과 적법한 취득 근거가 있는가
C. 형사사건·재판·수사 보도
- 피의·기소·유죄확정을 구분했는가
- 수사기관 또는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확정 사실처럼 쓰지 않았는가
- 판결문·결정문을 인용할 때 주문과 이유를 정확히 구분했는가
- 추후 무죄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종결 가능성에 대비해 사건 진행상태를 기록했는가
D. 저작권·인용·이미지
- 타 언론의 제목·문장·문단을 실질적으로 복제하지 않았는가
- 인용은 보도 목적상 필요한 범위이고 출처와 원문이 구별되는가
- 사진·도표·영상·썸네일 사용 권한 또는 적법한 이용근거를 확인했는가
- 유튜브 등 외부 콘텐츠는 원본 링크와 출처를 명확히 했는가
E. 광고·협찬·이해관계
- 기사 작성에 금전·물품·서비스 제공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는가
- 광고·협찬·후원·제휴가 있다면 독자가 즉시 알 수 있게 표시했는가
- 광고주가 기사 제목·결론·평가에 편집권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F. 고위험 기사 추가검수
선거·정치인·고위공직자, 기업 비위, 성범죄·아동·청소년, 의료·건강, 금융·투자, 재판·수사, 개인정보 대량노출, 잠입·녹음 등 취재방법 자체가 쟁점이 되는 기사는 발행 전 관계 법령과 최신 판례·공식 기준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발행판정
PASS중대한 법적 위험이 확인되지 않고 근거와 반론 절차가 충분합니다.
HOLD자료·반론·권리확인이 부족해 추가 확인 전 발행하지 않습니다.
REVIEW명예훼손·사생활·저작권 등 고위험 쟁점이 있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적용과 개정
이 규정은 YEHAVHA NEWS의 내부 운영기준입니다.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이 개정된 경우 최신 법령을 우선 적용하며 필요하면 이 규정도 함께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