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EDITORIAL ETHICS
취재윤리규정
YEHAVHA NEWS의 취재·기사작성·편집 과정에서 정확성, 독립성, 취재원 보호와 기록보존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기준입니다.
제1조 목적과 기본원칙
- 공익성과 정확성을 우선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 사실, 당사자의 주장, 분석, 논평을 구분합니다.
- 기사에 불리한 사실이나 반대 자료도 중요성이 있으면 함께 검토합니다.
제2조 취재와 검증
- 가능하면 원문, 공문서, 판결문, 공시, 통계 등 1차 자료를 우선 확인합니다.
- 중대한 비위·범죄·분쟁 주장은 단일 제보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독립된 자료로 교차검증합니다.
-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보도는 원칙적으로 사전 질의와 반론 기회를 부여하고 답변 유무와 시점을 기록합니다.
제3조 취재원·익명·오프더레코드
- 익명 취재원은 실명 공개가 곤란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정보의 중요성이 큰 경우에 한정합니다.
- 익명 취재원의 신원은 편집책임자가 확인하고 공개범위를 최소화합니다.
- 오프더레코드, 배경설명, 엠바고는 사전에 범위와 조건을 확인합니다. 보도 후 일방적으로 요구된 비공개 조건은 자동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 사생활·취약대상 보호
- 공익과 무관한 사생활,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등 식별정보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범죄피해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법률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은 신원 추정이 가능한 단서까지 점검합니다.
- 사망·사고·재난 보도에서 유족과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과도한 묘사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 독립성과 이해충돌
- 취재대상과의 금전거래, 고용관계, 자문관계, 광고·협찬 관계가 기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편집책임자에게 공개합니다.
- 광고주나 협찬자의 요청으로 사실관계나 기사 결론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 금품·접대·편의는 청탁금지법 행동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조 AI 활용
- 생성형 AI는 자료 탐색, 비교, 초안, 문장 교정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합니다.
- AI가 제시한 사실·판례·법령·통계·인용은 원자료로 재검증합니다.
-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핵심 콘텐츠를 기사에 사용하는 경우 독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제7조 기록보존
- 공표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은 최소 6개월간 보관합니다.
- 기사 변경 시 원문을 삭제하지 않고 발행본과 수정본을 구분해 보존합니다.
- 내부 기록은 초고, 발행본, 수정본, 수정일시, 수정사유, 근거자료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요뉴스 배열은 이용자 수 기준과 무관하게 내부적으로 정기 스냅샷을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적용과 개정
이 규정은 YEHAVHA NEWS의 내부 운영기준입니다.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이 개정된 경우 최신 법령을 우선 적용하며 필요하면 이 규정도 함께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