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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EDITORIAL ETHICS

취재윤리규정

YEHAVHA NEWS의 취재·기사작성·편집 과정에서 정확성, 독립성, 취재원 보호와 기록보존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기준입니다.

제1조 목적과 기본원칙

  1. 공익성과 정확성을 우선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2. 사실, 당사자의 주장, 분석, 논평을 구분합니다.
  3. 기사에 불리한 사실이나 반대 자료도 중요성이 있으면 함께 검토합니다.

제2조 취재와 검증

  1. 가능하면 원문, 공문서, 판결문, 공시, 통계 등 1차 자료를 우선 확인합니다.
  2. 중대한 비위·범죄·분쟁 주장은 단일 제보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독립된 자료로 교차검증합니다.
  3.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보도는 원칙적으로 사전 질의와 반론 기회를 부여하고 답변 유무와 시점을 기록합니다.

제3조 취재원·익명·오프더레코드

  1. 익명 취재원은 실명 공개가 곤란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정보의 중요성이 큰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익명 취재원의 신원은 편집책임자가 확인하고 공개범위를 최소화합니다.
  3. 오프더레코드, 배경설명, 엠바고는 사전에 범위와 조건을 확인합니다. 보도 후 일방적으로 요구된 비공개 조건은 자동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 사생활·취약대상 보호

  1. 공익과 무관한 사생활,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등 식별정보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2. 미성년자, 범죄피해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법률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은 신원 추정이 가능한 단서까지 점검합니다.
  3. 사망·사고·재난 보도에서 유족과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과도한 묘사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 독립성과 이해충돌

  1. 취재대상과의 금전거래, 고용관계, 자문관계, 광고·협찬 관계가 기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편집책임자에게 공개합니다.
  2. 광고주나 협찬자의 요청으로 사실관계나 기사 결론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3. 금품·접대·편의는 청탁금지법 행동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조 AI 활용

  1. 생성형 AI는 자료 탐색, 비교, 초안, 문장 교정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합니다.
  2. AI가 제시한 사실·판례·법령·통계·인용은 원자료로 재검증합니다.
  3.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핵심 콘텐츠를 기사에 사용하는 경우 독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제7조 기록보존

  1. 공표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은 최소 6개월간 보관합니다.
  2. 기사 변경 시 원문을 삭제하지 않고 발행본과 수정본을 구분해 보존합니다.
  3. 내부 기록은 초고, 발행본, 수정본, 수정일시, 수정사유, 근거자료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주요뉴스 배열은 이용자 수 기준과 무관하게 내부적으로 정기 스냅샷을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