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규정YEHAVHA NEWS

05 · CORRECTIONS & REPLIES

정정보도·반론보도 처리규정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요청을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고 기사 원본과 수정이력을 보존하기 위한 내부 절차입니다.

제1조 접수

  1. 정정·반론 요청은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접수하고 접수시각, 신청인, 대상기사, 청구취지,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2. 대상 기사의 당시 발행본을 즉시 보존해 이후 수정으로 원문이 소실되지 않게 합니다.

제2조 법정기한 관리

  1.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경우 대표자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의 통지를 발송합니다.
  2. 수용하는 경우 정정보도 내용과 크기·위치 등을 협의하고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재합니다.
  3. 정정보도청구는 원칙적으로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법정기간이 적용됩니다.
  4. 반론보도청구는 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정정보도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5. 범죄혐의 보도 후 무죄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로 형사절차가 종결된 경우 추후보도청구 절차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제3조 기사 작성·수정 표시

  1. 모든 기사에는 최초 발행 시각을 작성 일시로 표시합니다. 발행 후 기사 파일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 일시를 작성 일시와 함께 표시합니다.
  2. 단순 오탈자 교정, 문장 표현 정리, 링크·출처 추가, 기사의 핵심 의미를 바꾸지 않는 내용 보강 등은 별도의 수정고지 셀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 일시는 기사 메타정보에 남깁니다.
  3. 반론을 반영하거나 핵심 사실, 제목·리드문의 의미, 주요 결론, 인과관계 또는 기사의 전체 맥락이 원문과 비교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요 수정 고지 셀을 게시합니다.
  4. 주요 수정 고지 셀은 제목 아래의 리드문과 작성·수정 일시 표기 다음, 관련 영상이나 기사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배치합니다.
  5. 주요 수정 고지에는 변경 전 핵심 내용, 변경 후 내용, 수정 사유, 수정 일시와 승인 편집자를 표시합니다.
  6. 주요 수정 고지는 편집자의 사전 승인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중대한 수정안은 공개 기사에 반영하지 않고 내부 검토상태로 유지합니다.
  7. 중대한 오류는 원문을 조용히 덮어쓰지 않고 정정보도 또는 주요 수정 고지와 연결합니다. 정정보도는 원 보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 내부 보존기록

각 기사 기록은 다음 항목을 연결해 보존합니다.

초고→발행본→수정본→수정일시→수정사유→근거자료
  1.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은 최소 6개월 보관합니다.
  2. 시행령상 배열전자기록 보관의무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에 적용되지만, YEHAVHA NEWS는 내부 기준으로 규모와 관계없이 주요뉴스 배열 스냅샷을 보존합니다.
  3. 배열기록에는 기사 제목, 배열 위치, 기록시각과 변경 전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남깁니다.

제5조 원본·배열기록 열람과 복사

정정보도 청구를 위해 법령상 열람·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으면 관련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전자파일 제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하고, 종이 출력·우편·등기 등 실비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소요비용만 청구합니다.

제6조 내부 처리상태

RECEIVED접수 및 원본보존 완료
REVIEWING사실관계·근거·법적 요건 검토 중
ACCEPTED정정·반론·추후보도 수용
REJECTED거부사유와 근거를 기록하고 통지
PUBLISHED정정문 등 게재와 수정이력 보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