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 ANTI-GRAFT
청탁금지법 행동기준
인터넷신문의 대표자와 임직원이 취재원·광고주·기관 관계자와 접촉할 때 청탁금지법 위반과 편집 독립성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행동기준입니다.
제1조 적용대상
언론중재법상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언론사’에 포함되고, 청탁금지법은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을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등록 후 취재·편집·경영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자와 임직원은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2조 기본 행동기준
- 취재·기사작성·기사삭제·제목변경·보도시점 조정의 대가로 금품이나 편의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 직무와 관련된 취재원으로부터 식사, 선물, 교통, 숙박, 골프, 할인, 초대권 등 경제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거절합니다.
- 법령상 예외 가액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수수를 당연히 허용하지 않습니다. 보도 독립성에 의심을 줄 수 있으면 거절합니다.
제3조 금품등 가액 확인
음식물5만원 이하 범위의 법정 예외가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높으면 내부적으로 거절을 우선합니다.
일반 선물5만원 이하의 법정 예외가 있으나 금전·유가증권 등은 선물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15만원, 설날·추석 법정기간에는 30만원의 별도 범위가 적용됩니다.
축의금·조의금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 범위가 적용됩니다.
금액 기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령 기준입니다. 법령 개정 시 최신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4조 취재현장 예외와 기록
- 공식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로 일률 제공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 법정 예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불가피하게 제공받은 경우 제공자, 일시, 품목, 가액, 직무관련성, 처리결과를 내부 기록에 남깁니다.
-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검토합니다.
제5조 부정청탁 대응
- 특정 기사 게재·삭제·수정, 경쟁사 비방, 수사·재판·행정처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대가로 한 요청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 취재원이나 광고주가 부정청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요청을 하면 요청 내용과 대응 과정을 기록합니다.
- 광고계약과 기사 편집권은 분리해 관리합니다.
적용과 개정
이 규정은 YEHAVHA NEWS의 내부 운영기준입니다.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이 개정된 경우 최신 법령을 우선 적용하며 필요하면 이 규정도 함께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