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 ADVERTISING & SPONSORSHIP
광고·협찬 표시기준
광고·협찬·후원·제휴와 편집기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독자가 즉시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내부 표시기준입니다.
제1조 편집과 광고의 분리
- 금전·물품·서비스·할인·무료체험 등 대가가 있는 콘텐츠는 일반 기사처럼 위장하지 않습니다.
- 광고주·협찬자는 일반 기사의 게재 여부, 제목, 논조, 결론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 광고계약의 존재만으로 취재대상에 대한 우호적 기사나 경쟁사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2조 표시문구
[광고]금전 지급을 대가로 제작·게재한 상업 콘텐츠
[협찬]제품·서비스·숙박·교통·행사 초청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아 제작한 콘텐츠
[후원]콘텐츠 또는 행사 제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제휴]링크 클릭·구매·가입 등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제휴관계가 있는 경우
제3조 표시 위치와 방식
- 표시문구는 제목 또는 본문 시작부처럼 독자가 콘텐츠를 보기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둡니다.
- 본문 끝, 접힌 영역, 작은 글씨, 모호한 표현만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기지 않습니다.
- 썸네일이나 목록 화면만 보고도 광고성 콘텐츠인지 오인 가능성이 크면 목록·카드에도 표시합니다.
- 영상·SNS 연계 콘텐츠는 해당 매체에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4조 추천·보증형 콘텐츠
상품·서비스를 직접 사용하거나 추천하는 형식에서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를 추천 내용과 가까운 위치에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소정의 혜택’, ‘체험단’처럼 대가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표현만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5조 기록
- 광고·협찬 계약 또는 제공내역, 표시문구, 게재기간, 관련 기사 URL을 보관합니다.
- 광고·협찬 콘텐츠를 수정한 경우 일반 기사와 동일하게 수정이력을 남깁니다.
적용과 개정
이 규정은 YEHAVHA NEWS의 내부 운영기준입니다.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이 개정된 경우 최신 법령을 우선 적용하며 필요하면 이 규정도 함께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