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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ADVERTISING & SPONSORSHIP

광고·협찬 표시기준

광고·협찬·후원·제휴와 편집기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독자가 즉시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내부 표시기준입니다.

제1조 편집과 광고의 분리

  1. 금전·물품·서비스·할인·무료체험 등 대가가 있는 콘텐츠는 일반 기사처럼 위장하지 않습니다.
  2. 광고주·협찬자는 일반 기사의 게재 여부, 제목, 논조, 결론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3. 광고계약의 존재만으로 취재대상에 대한 우호적 기사나 경쟁사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2조 표시문구

[광고]금전 지급을 대가로 제작·게재한 상업 콘텐츠
[협찬]제품·서비스·숙박·교통·행사 초청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아 제작한 콘텐츠
[후원]콘텐츠 또는 행사 제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제휴]링크 클릭·구매·가입 등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제휴관계가 있는 경우

제3조 표시 위치와 방식

  1. 표시문구는 제목 또는 본문 시작부처럼 독자가 콘텐츠를 보기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둡니다.
  2. 본문 끝, 접힌 영역, 작은 글씨, 모호한 표현만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기지 않습니다.
  3. 썸네일이나 목록 화면만 보고도 광고성 콘텐츠인지 오인 가능성이 크면 목록·카드에도 표시합니다.
  4. 영상·SNS 연계 콘텐츠는 해당 매체에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4조 추천·보증형 콘텐츠

상품·서비스를 직접 사용하거나 추천하는 형식에서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를 추천 내용과 가까운 위치에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소정의 혜택’, ‘체험단’처럼 대가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표현만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5조 기록

  1. 광고·협찬 계약 또는 제공내역, 표시문구, 게재기간, 관련 기사 URL을 보관합니다.
  2. 광고·협찬 콘텐츠를 수정한 경우 일반 기사와 동일하게 수정이력을 남깁니다.